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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면적이 500m2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1필지의 면적이 500m2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150m2
2
160m2
3
250m2
4
310m2
5
400m2
해설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므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310m²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80%를 적용한 연면적은
500×0.4=200m2500 \times 0.4 = 200\text{m}^2
200×0.8=160m2200 \times 0.8 = 160\text{m}^2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과 용적률 50%를 적용한 연면적은
500×0.6=300m2500 \times 0.6 = 300\text{m}^2
300×0.5=150m2300 \times 0.5 = 150\text{m}^2

두 값을 합하면
160+150=310m2160 + 150 = 310\text{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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