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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3
경작을 위하여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4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5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도시계획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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