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
㉢ 보전산지 - 초지법
㉣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
㉤ 지정문화재 - 관광진흥법
㉥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1
㉠, ㉢, ㉤
2
㉠, ㉣, ㉤
3
㉡, ㉢, ㉤
4
㉡, ㉣, ㉥
5
㉢, ㉣, ㉥
해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각각 별도로 건축제한 등을 규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고(초지법은 초지에 적용된다), 지정문화재는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이 두 연결은 옳지 않다.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연결한 것 역시 근거법률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