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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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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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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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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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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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개발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지정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는 것이어서 요건이 아니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 납부된 비용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되므로 옳지 않다.
- 용적률 강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최대한도를 낮추어 개발밀도를 억제)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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