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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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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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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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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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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는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로 갈음한다. 따라서 시·군·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공청회: 수립·변경 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공고·열람: 수립 후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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