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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해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부동산실명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 토지·건물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은 국내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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