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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5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증여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을 기산한 지문이 옳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우면서,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무상계약(증여 등)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매매 등)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산일로 정한다.

  • 매매를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 지문은 잔금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기산일이라는 점에서 틀리다.
  • 신축건물의 보존등기의무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틀리다.
  •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건물대지의 지번·대지권의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고 한 두 지문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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