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2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3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시 요구된다.
5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과 함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므로,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규약은 그 단체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대표자 선임과 부동산 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규약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종중 명의의 등기신청 자체가 수리될 수 없다.
-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갑구에는 종중 명칭과 함께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요구된다.
-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