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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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용지(기록)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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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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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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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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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구분건물)마다 별도의 표제부를 두고 그 아래에 갑구·을구를 편성하는 방식이므로, 개개의 구분건물에 표제부 없이 갑구·을구만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 대지권 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토지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권의 처분일체성 원칙이 미치지 않아 허용된다.
- 대지권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는 그 토지만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수 없다.
- 상가건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규약상 공용부분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표제부만 두고 갑구·을구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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