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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 주등기, 종국등기에 속한다.
3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형식상 새로운 등기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이고,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이며, 가등기와 달리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본등기)에 해당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상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기업자)의 단독신청으로 가능하여 공동신청이 필수가 아니다.
  • 매도인이 등기신청 전 사망하더라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이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승계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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