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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2회차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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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2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3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4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5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해설
신청서 부본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법이 정한 대체수단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확정일자는 그 증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줄 뿐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없어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이를 갈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칙: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는 것
- 예외: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때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예외: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때에는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적어 공증을 받아 그 부본을 제출하는 방법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 역시 갈음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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