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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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1,000㎡ 미만인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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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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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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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3,000㎡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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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해설
양수장·정수장은 공중화장실·대피소 등과 같은 등급으로 묶여 부지 면적 3,000m² 미만인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되고 5,000m² 미만이라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종류별로 부지면적 상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1,000m² 미만), 관광농원사업 시설, 주말농원사업 시설은 각각 정해진 부지면적 기준 내에서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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