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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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설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법이 정한 예외로 성립하지 않는다.
농지법상 농지전용협의는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편입·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하면서 농림부장관과 하는 협의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그 사장은 애초에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방공사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 비로소 '전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소유제한의 예외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토지수용에 의한 농지 취득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농지 취득
- 농업인주택·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자의 소유
- 상속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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