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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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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시
2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시
3
종교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시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5
방송통신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시
해설
판매시설(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문화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규제가 강화되는 상위 시설군 이동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기준으로, 규제가 더 엄격한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위→상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상위→하위)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충분하다.
- 숙박시설→의료시설: 하위 시설군 이동이므로 신고로 가능하다.
- 종교시설→운동시설: 하위 시설군 이동이므로 신고로 가능하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하위 시설군 이동이므로 신고로 가능하다.
- 방송통신시설→수련시설: 하위 시설군 이동이므로 신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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