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주민운동시설
3
지역난방시설
4
주차장
5
관리사무소
해설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이란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③ 지역난방시설이며, 주택단지 안의 도로·주차장·관리사무소·주민운동시설은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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