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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2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은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해설

토지소유자가 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리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지적공부정리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지적법령의 토지이동 신청·정리 규정과 부합한다.

  • 전세권 등기가 있어도 다른 합병요건이 충족되면 합병 가능
  • 소유자 주소 불일치시 합병 불가
  • 정리결의서와 다른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 임야도 등록토지의 지목변경 없는 등록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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