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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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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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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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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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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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의결서에 따라 그 내용대로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는 의결 자체가 정정 근거가 되어 별도의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할 때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가 필요하지만, 의결서에 따른 정정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은 지적법령의 토지이동신청 특례와 부합한다.
- 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 후 완료 전 사업시행자 외의 이동신청 제한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의 이동신청
- 공동주택 지목변경시 관리단 관리인의 대위신청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파산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의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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