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2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3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5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해설
경부고속철도에 접속된 역사 부지는 건축자금이 민간자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설정해야 하므로, 이를 “대”로 한 지문은 잘못 서술하고 있다.
지목 정의상 “철도용지”는 교통운수를 위한 궤도 설비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지목 설정 기준에 부합한다.
- 실외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
- 위락·휴양시설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부지는 “유원지”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은 “주차장”
- 인공 양식시설 부지는 “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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