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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동ㆍ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4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5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ㆍ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해설
판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아파트입주권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완성된 건물이나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자체가 아니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권리)에 불과하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는 장래 건축될 특정 건물의 중개로 인정된다.
- 공장재단·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은 재단과 분리되어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가식의 수목 등도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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