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법령에서 계획기간을 특정 연수로 못박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옳다.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점은 옳다.
-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옳다.
- 기초조사로 인한 손실을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하는 점은 옳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