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등기가 가능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등기가 가능한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2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3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4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5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해설

지상권은 목적물이 농지라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 민법상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03조 제2항)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따른 등기로서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유치권은 점유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