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1
155,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310,000원
5
400,000원
해설

차임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차임×70을 더해 계산한다.
1000만원+30만원×70=3100만원1000\text{만원} + 30\text{만원} \times 70 = 3100\text{만원}
따라서 5천만원 미만 구간(요율 5/1000, 한도액 20만원)이 적용된다.

1인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으며 한도액 이내이다.
3100만원×51000=155,000원3100\text{만원} \times \frac{5}{1000} = 155{,}000\text{원}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므로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총액은 다음과 같다.
155,000×2=310,000원155{,}000 \times 2 = 310{,}000\text{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