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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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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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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4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설명은 틀리다.
- 차임 증액청구 제한은 존속 중인 임대차의 갱신에 적용될 뿐 기간 만료 후 새로 체결하는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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