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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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3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4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5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해설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변환경 보호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 자연환경·수질 보호구역의 위락시설·숙박시설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대상이 되므로, 2층·900제곱미터인 자연환경 보호구역의 위락시설과 수질 보호구역의 숙박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공장·창고를 제외하므로, 증축으로 21층이 되는 공장과 연면적 합계가 큰 창고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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