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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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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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4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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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서로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무상승계취득 세율로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국가귀속 조건부 취득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 비과세
-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
- 보존등기 명의자인 甲의 등록세 납세의무
- 취득세 비과세 대체취득 건축물의 등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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