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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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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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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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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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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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다만 등기 당시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그 법인의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재평가 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법인장부가액에 따른 취급이다.
따라서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신고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축 시 증축비용만이 과세표준이 된다.
- 채권금액이 없을 때 채권의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 상속 공유물의 경우 취득지분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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