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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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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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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지목변경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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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해설

취득세 중가산세(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규정)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사실상의 가액 증가를 원인으로 한 취득은 애초에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취득이 아니어서 '등기·등록 없이 매각'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중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목변경 후 신고·납부 없이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고, 이미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매각에는 애초에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에 100분의 80을 가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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