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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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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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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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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심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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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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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구분소유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동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구분점포의 개별 소유권보존등기, 구분건물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규약상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전환등기, 일부 구분건물 보존등기 시 나머지 부분의 표시등기 동시신청 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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