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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 구분 | 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및 한도액 | ||
| 거래가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4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
80만원
2
95만원
3
100만원
4
102만원
5
125만원
해설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乙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최고액은 매매분 80만원과 임대차분 20만원을 합한 100만원이다.
Y시 조례상 요율표에 따르면 매매가액 2억원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상한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하여 매매 중개보수는
이다.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30만원)에 해당하여
(한도 이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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