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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Y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의 중개로 매도인(甲)과 매수인(乙)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乙이 임차인(丙)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액은?

<Y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

구분중개수수료 요율상한 및 한도액
거래가액요율상한(%)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0.4-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0.430만원
1
80만원
2
95만원
3
100만원
4
102만원
5
125만원
해설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乙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최고액은 매매분 80만원과 임대차분 20만원을 합한 100만원이다.

Y시 조례상 요율표에 따르면 매매가액 2억원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요율 상한 0.4%, 한도액 없음)에 해당하여 매매 중개보수는
2억원×0.4%=80만원2\text{억원} \times 0.4\% = 80\text{만원}
이다.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3,000만원+(20만원×100)=5,000만원3,000\text{만원} + (20\text{만원} \times 100) = 5,000\text{만원}
으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요율 0.4%, 한도액 30만원)에 해당하여
5,000만원×0.4%=20만원5,000\text{만원} \times 0.4\% = 20\text{만원}
(한도 이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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