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3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경매신청 취하 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점, 매각결정기일이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인 점, 기일입찰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 점, 재매각절차에서 종전 최저매각가격·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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