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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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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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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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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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1km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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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중 비선호시설(1km 이내) 표시란은 주거용 건축물 서식과 토지 서식에는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없으므로,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 비선호시설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서식이 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 건축물·토지·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 4종으로 구분되는 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는 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인 점,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 기재란이 없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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