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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최선순위 전세권은 저당권·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담보 아닌 최선순위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는 점, 저당권·담보가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보증금 전액 변제 전까지 존속하는 점, 압류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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