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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m2까지 가능하다.
2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자연장은 유골을 처리하여 나무·화초 등의 뿌리 주변에 묻는 방식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분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성립이나 시효취득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그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고로 판례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평장·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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