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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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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중개업 재개ㆍ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4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요구되는 것은 휴업신고·폐업신고이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나 재개신고는 별도 서식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어 등록증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 신고의무, 전자문서에 의한 재개·변경신고 가능,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허용되는 점, 재개신고 시 등록관청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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