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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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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4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양벌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구성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이 이 법의 벌칙(징역·벌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벌하는 제도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중사무소 개설에 대한 벌칙, 벌금과 과태료의 병과 불가, 쌍방대리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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