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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2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3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유효기간 3월로 단축: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상 3월이지만 당사자간 다른 약정(5월)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3월로 단축되지 않는다.
  • 계약서 보존기간 5년: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이다.
  • 업무처리상황 통지 방법: 업무처리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하므로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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