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2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3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은 매매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임대차의 개별공시지가·건물공시가격 및 취득시 조세: 개별공시지가·건물공시가격 및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도 매매의 경우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제외)할 수 있어, 이를 “반드시” 또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