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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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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5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해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항)뿐 아니라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제2항)도 규정하고 있다.
제42조제1항은 협회의 공제사업을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공제사업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공제규정 제정·국토해양부장관 승인, 비영리·상호부조 목적, 책임준비금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것 등 나머지 지문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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