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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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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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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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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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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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개월(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신고: 이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불기소처분 시 지급: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 불기소처분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공동신고 시 1인당 50만원: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한 경우 포상금(1건당 50만원)은 균등배분한다.
- 2건 이상 신고 시 균분 지급: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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