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4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5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목·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되므로, 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인 동산질권은 애초에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영업상 이점(권리금)은 특정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아파트 입주권: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비로소 분양예정자 지위를 얻는 입주권은 특정 부동산을 갖추지 못한 장래의 불확정적 지위에 불과해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 20톤 미만의 선박: 선박 또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제3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