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 [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1
지형 등 입지조건
2
중개대상물의 종류
3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소유권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전세권 등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만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 등 특정을 위한 사항, 벽면·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