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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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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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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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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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2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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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해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m² 미만인 시설은 농지법령상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시설에 해당한다.
-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한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이러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 광역시의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광역시가 아니라 특별시의 녹지지역이다.
- 농업보호구역의 매장 문화재 발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는 할 수 있다.
- 녹지지역 포함 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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