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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0m2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면적이 1,000m2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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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2인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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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m2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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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000m2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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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500m2인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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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m2인 단독주택
해설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m²의 물류시설은 면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또는 연면적 합계가 1,500m² 미만인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500m² 미만인 물류시설 등이 있다.

  • 자연녹지지역의 연면적 800m² 수련시설: 자연녹지지역(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면제될 수 있다.
  • 연면적 1,000m² 공장: 대지면적이 1,000m²로 5,000m² 미만이고 연면적도 1,500m² 미만인 공장으로서 면제될 수 있다.
  • 연면적 500m² 축사: 축사로서 면제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330m² 단독주택: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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