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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2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3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4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5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없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 등 개폐시설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甲의 건축물은 높이가 4m로 이 기준 이하이므로,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는 건축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신고, 대지와 도로면의 높이차(배수·방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미확보, 도로에 2m 이상 접한 대지 등 나머지 지문은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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