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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설

건축법령은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을 시설군으로 묶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한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을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여서 허가를 필요로 한다.

반면 숙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장례식장→종교시설, 수련시설→공동주택, 공장→관광휴게시설은 모두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신고 대상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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