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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5천만원
해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차액은
3.5억원−3억원=5,000만원3.5\text{억원}-3\text{억원}=5{,}000\text{만원}
이고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므로,
min⁡(3,000만원, 5,000만원)=3,000만원\min(3{,}000\text{만원},\ 5{,}000\text{만원})=3{,}000\text{만원}
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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