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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며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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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하며 본세를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지방세의 중가산금은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그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못하고,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네 지문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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