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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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2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4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5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해설
합필등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저당권등기는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가압류 등 그 밖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합필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A토지에는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는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반면 지상권·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나 등기원인 등이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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