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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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3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해설
지목의 구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므로 창고용지에 관한 설명이 옳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린 설명이다.
-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원야를 이루는 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구분된다.
- 과수원: 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垈)로 구분된다.
- 인공 수로·둑: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가 아니라 구거로 구분된다.
- 석유류 용출구: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광천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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