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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ㄱ )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 ㄴ )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 ㄹ )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 ㅁ )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1
ㄱ-4일, ㄴ-3일, ㄷ-5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2
ㄱ-4일, ㄴ-3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3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
4
ㄱ-5일, ㄴ-4일, ㄷ-4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5
ㄱ-5일, ㄴ-4일, ㄷ-5점, ㄹ-5분의 3, ㅁ-5분의 2
해설

지적측량의 기간은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ㄱ-5일, ㄴ-4일, ㄷ-4점, ㄹ-4분의 3, ㅁ-4분의 1이 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하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15점 이하일 때 4일을 기준으로 하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또한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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